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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작성시 계정이 Hold(홀드) 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보안 강화의 일환인 메일 계정 Hold(홀드) 정책, 그룹웨어에서 메일을 확인 해 주세요.

메일 계정 Hold 란?

메일이 3시간 이내에 약 100건 이상의 편지가 한꺼번에 수신되거나, 읽지 않은 메일이 계속해서 쌓이는 경우 계정이 Hold(홀드) 되는 현상입니다.
[그림.전자메일 클릭시 표시되는 화면]
해당 현상은 대량의 메일을 서버에서 한 번에 로드할 시 발생되는 부하를 막고자 생성한 당사 그룹웨어 정책입니다.
간혹 아웃룩으로만 메일을 확인하시는 경우, 서버에 읽지 않은 메일들이 쌓여 홀드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웃룩을 사용할 경우 회사의 자산인 메일 자료가 개인 PC에 남게 되고, 개인 PC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해킹이 되었을 경우 중요한 회사의 자산이 탈취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서버 부하 방지 및 사내 보안을 위하여 메일 계정 Hold 정책을 적용하였습니다.

Hold된 메일을 다시 받아볼 수 있나요?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서버부하 방지와 사내보안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Hold가 된 시점부터 해제가 되는 시점까지의 메일은 그룹웨어 메일 수신함에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Hold해제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간의 메일은 직접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글, '외부 고객사 및 거래처에서 보낸 메일이 스팸에 걸려 도착하지 않을 때 해결방법' 참고바랍니다.

메일 계정이 Hold 되지 않으려면?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전자메일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서버에 쌓여있는 메일이 로드 됩니다.
(읽지 않은 메일을 누를 필요없이, 전자메일 메뉴를 눌러주는 것 만으로도 서버에 쌓여있던 메일이 로드 됩니다.)
아웃룩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웃룩 사용과 함께 그룹웨어에서 메일을 수시로 로드하여 사용 해 주셔야 합니다.
(메일 수신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3일에 한 번 정도 로드 해주시면 원활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하계휴가나 장기휴직 등의 사유로 장기간 메일을 확인하실 수 없을때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①개인메일 포워딩기능을 통해 후임자 혹은 업무대리인에게 전달
②스마트폰에 POP3연동을 함으로서 메일 보존
-관련글에 안드로이드, 아이폰 각 기종별로 연동하는 매뉴얼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Mail)과 (Zmail)의 차이는 각 매뉴얼에서 POP3 메일설정 확인하는 파트 참고바랍니다.
③처음부터 개인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직무메일을 사용
-메일 Hold가 걸리더라도 직무메일을 통해 다같이 같은 메일을 받아보았다면 본인에게는 메일이 삭제되더라도 다른 구성원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삭제된 메일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구성원에게 전달만 받으면 되는 문제이기에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직무메일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관련글 '부서원들이 메일계정 하나로 메일을 받거나 보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참고 바랍니다.

메일 계정이 Hold 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계정이 Hold 되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1599-8880) / 카카오톡,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Helpdesk 로 요청주시면 됩니다.

Q & A

1] 3시간 동안 200건 이상의 메일 수신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메일계정이 홀드 되는 것인가요?
답변 : 네, 200건 이상의 메일 수신이 발생하게 되면 홀드 처리됩니다.

2] 1,000건의 메일 파일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1,000건의 메일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첨부 파일의 개수 1,000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답변 : 첨부 파일의 개수와 상관없이 수신 메일건수 1,000건 입니다.

3] 1,000건 이상의 메일 파일이라는 것은 받은 편지함 기준인가요? 아니면 편지함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은 계정이라면 1000건의 메일 또는 1,000건의 첨부 파일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 편지함 전체를 기준으로 읽지 않은 편지가 1,000건 이상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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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력

  • 2017-08-30 날짜로 관리자 님으로 부터 최초 작성 되었습니다.
  • 2019-03-14 날짜로 장유란 님으로 작성자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