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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정의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에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근로시간제도입니다.
주로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는 업종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운수업, 의료서비스업, 인쇄업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마감기한 등 경영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감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정마련

직원이 상시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사업장은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규정' 등의 형태로 마련해두면 됩니다.

근로시간 지정

일별 및 주별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근로시간을 업무사정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지정할 때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1일 최대 20시간(1일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의견청취

도입 시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동일한 내용의 근로에 따라 산정한 임금에 비하여 직원의 임금이 저하되는 등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

예를 들어, (1주)48시간 + (2주)32시간은 평균하여 40시간이므로 법위반 문제는 없으며,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각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주. 48시간 + 12시간(연장근로) = 60시간
  2. 둘째주. 32시간 + 12시간(연장근로) = 44시간

FAQ

질문1. 교대근무의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답변. 실무상 교대제의 경우 단위기간은 교대 패턴주기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질문2. 근로기준법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의무인가요?
답변. 법령에 규정된 임금보전방안의 강구는 처벌 규정이 없기에 이를 '노력의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반드시 임금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 본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 기타 복지혜택의 확충 등의 적정한 방법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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