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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란 무엇이며 분류 및 유형은 어떤것이 있는가 ?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2항 참조 및 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2017. 12., 6쪽 참조).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7쪽).
유연근무제는 승진,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요소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요소로 작용하며,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궁금증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7쪽 참조).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유형

유연근무제는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③ 근무량 조정,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1권』, 2016. 11., 8쪽).
  1. <b>근로시간의 유연화</b>: 「근로기준법」의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형 이외의 유형: 집중(집약)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2. <b>근로장소의 다양화</b>: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
  3. <b>근무량 조정</b>: 직무공유제와 시간제근로 등
  4. <b>근무연속성 유연화</b>: 장기휴가, 안식년제도, 가족의료휴가, 보상휴가제 등
이 중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유연근무제 유형과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및 고용노동부, 『궁금증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6~7쪽).
  1. <b>시차출퇴근제</b>: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b>선택적 근로시간제</b>: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b>재량근로시간제</b>: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4. <b>원격근무제</b>: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5. <b>재택근무제</b>: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①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1조 참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에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제2항).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더라도 다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1.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 참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2조).

③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유연근무제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참조).

④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연근무제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참조).
유연근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유형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와 근무장소를 다양화 하는 유형인 “원격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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