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관리 카렌다를 관리자가 아닌 개인직원이 만들고 퇴사해버렸는데 수정이나 권한부여를 달리 줄수 있나요? 일정관리 2018-08-10 zioyouit 0 댓글 0 2623 INTRO " 해당 기능은 일정 캘린더에 추가관리자를 설정해두어 특정 캘린더를 관리자가 아닌 개인직원이 만들고 퇴사했을 때, 다른 사용자에게 해당 캘린더의 관리자 권한을 줄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해당 캘린더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았을 경우 캘린더 옵션 및 등록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캘린더 관리가 용이한 그룹웨어 관리자 계정으로 캘린더 생성을 권유드립니다. ※ 권한부여를 설정하기 앞서 캘린더 관리자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신 후, 일정관리 캘린더의 권한을 추가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1. 캘린더 관리자란 ? 일정 정보를 취합하여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해 관리하는 사용자을 의미합니다. ────────────────────────────────────────────────────────── 2. 캘린더 관리자의 기능 ① 캘린더명, 부모 카렌다 순서 변경 등 옵션 변경 ② 캘린더의 열람권한, 쓰기권한 지정 ③ 해당 캘린더에 등록된 일정 수정 및 삭제 ④ 추가관리자 등록 가능 ────────────────────────────────────────────────────────── 3. 캘린더의 관리자가 일반 사용자일 경우의 문제점 - "기업방문" 캘린더를 김지호가 생성하여 관리자 권한을 가졌습니다. 김지호 해당 캘린더에 "18.08.10에 OO기업 방문" 일정을 등록하였습니다. 김지호 사용자가 18.07.31 일자로 퇴사하여 등록된 일정을 변경해야합니다. 그러나 캘린더의 관리자인 퇴사자 김지호는 정지가 되어 해당일정을 아무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참 고 사 항 ※ 캘린더 관리자가 일반 사용자이고 이후 퇴사(정지) 처리된 경우, 부득이하게 그 카렌다를 개인이 생성하여 많은 일정이 쌓여 버린경우 위와 같이 캘린더 관리가 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떠한 캘리더든 그룹웨어 관리자가 관리자 권한을 갖고있는것이 대부분입니다. ────────────────────────────────────────────────────────── 4. 일정관리 캘린더의 추가관리자 권한 부여하기 ① 기업방문 캘린더의 관리자인 김지호가 퇴사를 했습니다. 신기훈과 그룹웨어 관리자 계정을 추가 관리자로 설정하여 권한을 부여해보겠습니다. ② 김지호를 부활시켜 김지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③ 일정관리 - [ 일반 캘린더 ] 우측에 "+" 아이콘을 누릅니다. ④ 기업방문 캘린더를 선택합니다. ⑤ 아래 항목 중 "관리자" 항목에 "추가관리자 등록" 을 선택합니다. ⑥ 신기훈과 그룹웨어 관리자를 권한부여 대상리스트에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개인으로, 최대 3명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⑦ 변경된 내용을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⑧ 김지호를 다시 정지합니다. 사용자 정지 기능은 우측 상단 항목에 관련글 있는 "사용자 정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⑨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신기훈, 그룹웨어 관리자로 확인 시, 주관리자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확인할수있습니다. ────────────────────────────────────────────────────────── CONCLUSION 기업의 일정은 개인의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공유"를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공유함으로 협업과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일정 카렌다는 부서 상호 협의 아래 관리자가 최초 일괄 생성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