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가 변경되어 연차를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잔여연차를 이월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관리자 FAQ 2018-11-28 이정훈 0 댓글 1 2181 Intro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을 아시나요? 개정 전 근로기준법 : 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해 연차를 부여하지 않음. 개정 후 근로기준법 : 1년 미만 입사자 한 달 만근시 연차 1일 부여. 해당 개정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귀사에 적용되는 시기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이 회계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연차를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에 대해 일일이 연차 일수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해당 기능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보다 빠른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할당 조회 및 생성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일수 발생기준에 따라 연차를 일괄할당하실 수 있습니다. ① 관리자페이지 -> 근태관리 -> 휴무관리 -> 연차수관리 [연차할당 조회 및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시 기준 2025년 08월 20일) ② 산정기간을 몇년으로 할지 선택하고, 연차수 할당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근속년차에 맞게 연차수가 할당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 할당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매뉴얼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zioyouit/223810152304 ※ 주의사항 : 회계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입사년도 기준 값으로 일괄할당을 부여하신다면, 작년의 잔여연차수를 자동적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잔여연차수를 당해년도 연차부여시 가산되도록 하시려면 '할당자료 import'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 업로드 ① [연차수 엑셀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다운로드된 엑셀에서 사용자 ID와 잔여 연차를 확인합니다. ③ [연차수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데이타 업로드 화면과 동일하게 A열에 사용자ID, B열에 가산된 연차수를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작성된 엑셀파일은 반드시 .csv 확장자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csv로 저장된 엑셀 파일을 불러온 다음, 하단의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⑥ 연차가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⑦ 연차가 부여된 사용자들은 근태관리 에서 나에게 부여된 연차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