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 결재라인 및 구분의 정의 전자결재 2018-09-27 김지수 0 댓글 0 2591 사내에서 없어선 안될, 필수로 사용하며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결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의 파악부터 제대로 되지 않아 전자결재를 잘못 사용하는 기업이 태반입니다. 기업 교육 컨설팅을 나가다보면 단순히 "우리 회사는 항상 이렇게 사용해왔어"라며 본질 파악부터 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잘못된 결재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은 잘못됨을 바로 잡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결재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보니, 확실한 증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기업은 차후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증거가 기록된 결재문서를 통해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게 되죠. 1. 결재라인 정의 우선 결재라인이란 직급의 순서대로 결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직급의 순서는 "사원 - 주임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 - 임원" 순 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재를 받을 때 모든 직급의 사용자를 넣어서 결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재단계를 간소화하여 직급이 아닌 책임을 부여 받은 직책장, 또는 부서장이 결재권자가 됩니다. 사원이 결재를 기안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팀장(과장) -> 부장(본부장) -> 대표이사로 결재라인이 간소화되겠죠. 2. 결재라인 구분 정의 · 결재 : 결재권한이 있는 자가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것, 가장 일반적인 형태 · 전결 : 최종결재자가 차하위자에게 결재권을 위임하고, 위임 받은 자가 결재문서를 종결짓는 것 · 결재/전결 :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해당 결재 문서의 내용에 따라 결재 또는 전결 구분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 · 협조 : 해당 결재문서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협조가 필요할 경우, 관계 부서장의 협조를 받는 것 · 통제 : 외감법상 통제규정에 놓여있는 자가 해당 결재문서를 통제 하는 것 · 합의 : 순차/교차 부서의 합의가 필요할 경우, 문서 합의자에게 합의 요청하는 것 어떠한 결재를 진행할 경우, 자금과 연결되는 문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안자는 자금에 관련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금관련 부서에게 합의를 돌려 사용합니다. · 승인 : "결재"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명칭만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