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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재상신 기능이 신규 개발

※ 적용범위
  • 최종승인완료 문서 중 내가 받은 결재 문서 나 보낸 결재 문서 뿐만 아니라, 수신/참조/회람등 의 배포 및 사후전달수신함의 모든 문서에 기결재상신 버튼이 활성화 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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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재상신 이란? 기결재 문서 중 승인이 완료된 문서에 결재자를 추가 지정하고 본문내용을 추가 기입하여 상신하는 결재 유형으로 집행부서의 결재 승인이 요구될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예로 최종승인 완료된 구매품의서를 자금관리 부서 담당자가 수신 받았을 경우., 자금 집행에 대한 추가 승인이 요구될 때, 해당문서에 추가 결재자를 지정하여 상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사례발생시 결재문서첨부기능을 이용하여 기결재문서를 근거자료가 되도록 사용했지만, 기결재상신기능은 기결재문서에서 새로운 결재문서를 생성하는 형식이므로 보다 직관적인 결재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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