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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재완료된 문서도 결재회수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INTRO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종결재문서 회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회수는 중간결재자의 회수였습니다.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기에 문서시행의 효력이 없었고,
작성자와 중간결재자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손쉽게 결재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금번에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대표이사 또는 전결권자의 회수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문서번호가 채번되고 시행효력이 있는 최종 승인문서의 회수이기에 문서변형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문서회수의 사유를 강제 입력하게 하였고, 3일 이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양식마다 경중이 다를 수 있기에, 양식별로 최종 회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빈양식,엑셀양식,웹양식은 회수 사용유무를 선택할 수 있게 옵션화 하였습니다.
이제 자세한 사례 예시를 통해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최종결재회수설정

기본적으로 '사용안함'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아래 경로로 접속하여 '사용함'으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 관리자계정 접속 → 전자결재 환경설정 → 문서양식관리(등록) → 사용할 양식 클릭 → '12) 회수기능 사용여부'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종결재회수

① 결재라인 순서상 맨 뒤에 있는 최종결재자가 회수권한을 가집니다.
횟수에 제한없이 결재가 완료된지 '3일 이내'라면 결재회수가 가능합니다.
② 결재 회수시 반드시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 입력된 내용은 [회수첨언] 으로 리플이 달립니다.
또한 문서 최하단의 이벤트 기록에서 '문서회수' 로그가 남습니다.
③ 전결을 통해 최종결재완료된 문서의 경우, '전결자'에게는 회수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최종 결재자'에게만 회수권한이 있습니다.
※ 전결 최종결재를 회수할 시 전결자의 결재까지 한꺼번에 회수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후결재라인과 최종결재회수

· 함께 업데이트된 후처리옵션의 '후결재라인'과 더불어 사용할 시 아래와 같이 작동됩니다.
① 후결재자가 아무도 결재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최종결재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후결재자가 결재했다면 기존 최종결재자는 권한이 없어지고, 후결재라인 상 최종결재자에게 권한이 부여됩니다.
단, 결재를 회수하여 아무도 결재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기존 최종결재자에게 권한이 되돌아갑니다.

※ 주의사항

시스템양식 (DB연동양식)의 경우, 해당 기능이 '불가능'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시스템양식이 아님에도 사용 불가하다면 아래 지오유 그룹웨어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지오유 그룹웨어 고객센터 ·
customer@zioyouit.com
1599-8880

OUTRO

중요한것은 최종결재 회수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최종결재권자는 신중하고 무게감 있는 검토와
다양한 각도로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문서 회수기능은 문서보고상 내용의 어쩔수 없는 변경(추가,삭제,보강)과 더 나은 대안의 발생등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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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력

  • 2025-01-24 날짜로 신은아 님으로 작성자 변경 되었습니다.
  • 2025-01-24 날짜로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