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 전송자격인증제 및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확장솔루션 2024-08-01 無 0 댓글 0 140 제도 전송자격인증제 (2024년 6월 1일 시행) 정부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문자를 전송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송자격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간 협약과 인증시스템 구축 및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자격 인증을 받아도 불법 스팸을 보낸 사실이 발각되면 문자 전송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 고객이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도 있습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2015년 10월 16일 시행)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 고객이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에요.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가 없으면 SMS 전송이 불가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번호도 인증 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기술적 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 등으로 무력화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과태료 부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의 열람 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관계 자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를 아니한 자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를 아니한 자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를 아니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