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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표시 규정 옵션 추가

1. 개요

행정안전부령 제 40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기존에 제공드리고있던 전자결재의 전결표기에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그룹웨어에서 또한, 회사 내규에 맞게 전결표기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수정 전

전결자의 결재칸에 '전결'이라는 문구가 표기되며 최종결재자의 결재칸에 전결자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전결표기의 옵션화 전에는 상기와 같은 형태로만 전결 표기가 가능했습니다.


3. 관련법령

아래는 행정안전부령 제 40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7조'의 내용입니다.



4. 개선 후

우선 아래의 경로를 통해 설정값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관리자계정 - 전자결재 - 환경설정 - 회사환경설정을 통해 전결자 표기방법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두가지 옵션을 통해 전결자의 sign 표기 방법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전결자의 서명이 최상위 결재자 서명란에 표기됩니다.
→ 기존에 제공하던 선택지로 최종결재자의 결재칸에 전결자의 서명이 기입됩니다.
② 전결자의 서명이 자신의 서명란에 표기됩니다.
→ 추가된 옵션으로 전결자의 칸에 본인의 서명이 기입되고 최종결재자의 결재칸에 '전결'이라는 글자가 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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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력

  • 2023-07-27 날짜로 이현규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