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 표시 규정 옵션 추가 2023년도 3분기 2023-07-27 이현규 0 댓글 0 488 1. 개요 행정안전부령 제 40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기존에 제공드리고있던 전자결재의 전결표기에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그룹웨어에서 또한, 회사 내규에 맞게 전결표기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수정 전 전결자의 결재칸에 '전결'이라는 문구가 표기되며 최종결재자의 결재칸에 전결자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전결표기의 옵션화 전에는 상기와 같은 형태로만 전결 표기가 가능했습니다. 3. 관련법령 아래는 행정안전부령 제 40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7조'의 내용입니다. 4. 개선 후 우선 아래의 경로를 통해 설정값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관리자계정 - 전자결재 - 환경설정 - 회사환경설정을 통해 전결자 표기방법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두가지 옵션을 통해 전결자의 sign 표기 방법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전결자의 서명이 최상위 결재자 서명란에 표기됩니다. → 기존에 제공하던 선택지로 최종결재자의 결재칸에 전결자의 서명이 기입됩니다. ② 전결자의 서명이 자신의 서명란에 표기됩니다. → 추가된 옵션으로 전결자의 칸에 본인의 서명이 기입되고 최종결재자의 결재칸에 '전결'이라는 글자가 기입됩니다. 다음 글↑ 목록으로 이동 이전 글↓ Tags: 전결, 규정, 옵션, 전자결재, 결재 댓글을 작성하세요 Click here to cancel reply. 문서 이력 2023-07-27 날짜로 이현규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