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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발신번호 등록 및 선택기능 업데이트

INTRO

전기 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SMS 발신번호 등록 및 선택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발신 번호 사전 등록제 세부 지침

1.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한 번호로 등록
2. 발신번호는 발신번호 세칙에 맞게 사용 (특수 번호 제외)
3. 특수번호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후 사용 가능
4. 사전등록 예외대상 고객도 주요 발신번호는 사전에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5. kisa가 발신변작의심으로 소명자료를 요청할 경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소명시 해당 발신번호로 문자 발송이 차단되며,
2회 이상 위반 시 서비스가 중지됨

등록 방법

※ 관리자 / 추가관리자가 적용 가능함.
관리자 페이지 → 기초정보관리 → 사용환경(옵션) → SMS 발신번호
SMS 발신 번호에 소유한 번호를 기입 한다.

반영 완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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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력

  • 2023-07-27 날짜로 이동학 님으로 작성자 변경 되었습니다.
  • 2023-07-27 날짜로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