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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한 인원은 따로 확인할 수 없나요?

1. 개요

관리자 기능을 통해 OT가능 시간에 대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었으나 계획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한 인원들에 대해 시스템에서 별도 표기 하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초과근무 리스트는 월간 초과근무 리스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업데이트 화면구성

해당화면은 그룹웨어 관리자 화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로 : 관리자계정 → 관리자페이지 → 52시간근태 → 분석 및 레포트 → 월별 초과근무자 리스트

① 초과자와 미달자 : 해당월의 부서원들의 실적률을 파악하여 미달자와 초과자를 카운팅합니다.
② 계획 및 실적 : 관리자페이지 - 타임테이블설정 - 월기준설정 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월에 몇시간 근무하였는지 실적률을 체크합니다.
③ 실적률 : 계획근로시간 보다 미만으로 근무하였을경우 파란색, 계획시간에 추가로 설정된 OT시간 보다 초과근무 하였을경우 붉은색으로 표기합니다.
④ 전 직원들의 초과자와 미만자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의 틀고정과 같이 스크롤을 움직여도 최하단에 표기됩니다.

※ 기준시간 : 예를들어 월 기준설정에 160시간을 설정하고 허용OT시간을 12시간으로 설정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60h + 48h (한주에 12h*4주) 으로 208h가 기준이 됩니다.
                       208시간보다 초과할경우 붉은색의 초과를 표기하며, 160시간이 계획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160미만일 경우 파란색의 미달을 표기합니다. (허용 OT시간은 부서 및 개인별로 상이하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연차나 반차 외근등으로 인해서 출퇴근이 체크되지 않은 날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1. 부서소계는 파란색 네모가 기준이 아닌 빨간색 네모를 참고해서 소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당월은 말일까지 끝나지 않았을 경우 평균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로 표기합니다.
3. 100%가 초과되면 붉은색으로 표기하지만 파란색의 미달시간은 말일까지 업무가 끝나서 최종 집계가 확인된 이후 표기합니다.


※ 100%가 초과하여 붉은색으로 표기되었으나, 추후 남은 일자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서 계획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붉은색으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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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력

  • 2023-01-17 날짜로 이현규 님으로 작성자 변경 되었습니다.
  • 2023-01-17 날짜로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