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분)단위 연차제도 업데이트 2022년도 4분기 2022-09-28 성경모 0 댓글 0 1266 INTRO 안녕하세요 지오유 그룹웨어 입니다. 최근 많은 회사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규정 중, 반반차 제도를 도입하고 계신 곳이 많습니다. 연차, 반반차 제도라고 하면, 1일 8시간 근무자의 연차를 2시간 단위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다시말해, 1일 8시간 근무시 반차는 1일의 반인 0.5일 반반차는 0.25로 계산을 하여 소숫점 연차로 사용가능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차사용에 있어 유권해석이 확대되어 시간(분)단위 연차제도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시간(분)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참고 유권해석] 근기 68207-934, 2003-07-23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수도 있을 것임... [참고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431,2017-04-07 ...질의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그룹웨어 변경사항 1) 휴가신청서 상신 화면 변경 전 변경 후 연차 시간(분)별 사용을 위해, 표기 단위가 일+소수점 형태에서, 'DHM(Day, Hour, Munute)'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증하는 조퇴, 외출 건의 시간(분)별 사용을 위해 소수점 사용으로는 제약 사항이 발생하게되어 개선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으로 반차 사용시 '0.5 차감' 이라는 표식을 대체하여, 4h(4시간) 으로 표기됩니다. 반차의 경우, 회사별 점심시간 기준에 따라, '오전반차는 손해다 오후 반차가 더 길다..', '둘다 어차피 0.5로 차감될거 같음 오후 반차로 쉬는게 낫다.' 등의 폐해도 줄이기 위해, 시간(분)단위 연차로 규칙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외출, 조퇴 등의 시간범위 규칙을 정해두고 차감되게끔 운용도 가능합니다. 조퇴 개념을 없애고, 관리 편의성을 위해 명칭은 외출과 조퇴로 유지하되, 실질적인 시간(분) 단위 연차차감을 통해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팅 방법은 아래 관리자 페이지 화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 관리자 페이지 52시간근태 - 휴무코드에 '분(Min)' 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활용하고 계신 설정값들은 모두 '일(Day)' 에 그대로 입력되어 있고, 그 값에 맞게끔 분 단위로 치환된 데이터가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연차를 소진하는 조퇴'의 설정 방법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조퇴 코드의 분(Min)을 회사 규정에 맞게, 분 단위로 설정해줍니다. (ex. 2시간 30분 -> 150분) 시간범위 열이 잘 체크되어있는지 확인 후, 일괄저장합니다. 설정이 되었다면 상기 캡쳐와 같이 사용자들이 조퇴를 진행하고자 할때, 관리자가 제한한 시간범위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5:30 선택 시, 18:00 자동선택) OUTRO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 단위로 부여/정산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하지만, 분/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바는 없고, 근로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함이 맞으며 보다 넓은 선택 방식으로 업데이트 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노무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연차휴가를 어떤 형태로 관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가는 내부 취업 규칙과 사내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