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 설정 시 일주일 단위 말고도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근무조코드 반복일) 2022년도 3분기 2022-09-02 이정훈 0 댓글 0 660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근무조 설정" 입니다. 기본적인 출퇴근 기준 시간 및 점심, 저녁 시간의 차감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이며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경우들을 생성하여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무조의 형태는 월 - 금 09:00 ~ 18:00 의 근무시간을 가지며 일주일 단위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설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무조 형태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반복일이란? 근무조는 한번의 편성이 순환 구조로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일정의 기준 값이 필요로한데 이를 "반복일" 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일을 7일로 설정하게 되면 "월화수목금토일" 7일에 대한 기준 값이 목록화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값은 순환되기 때문에 매주 동일한 출퇴근 조건 값이 반복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일주일 단위 반복이 아닌 2주, 3주 의 반복이라면? 일주일이 아닌 그 이상의 반복 기준일이 필요하다면 이때에 반복일을 그에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2주 단위의 반복이라면 14일, 3주 단위의 반복이라면 21일, 4주 단위의 반복이라면 28일을 선택하면됩니다. 한달 단위의 근무조를 편성하고자 할 때 반복일을 28일로 설정하게 되면 4주마다 반복되는 근무조를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 2주는 8시 출근, 그 다음 2주는 9시 출근, 그 다음 2주는 8시 출근, 그 다음 2주는 9시 출근.. 과 같이 반복되는 근무조의 경우) 마치며.. 한달 단위의 기준 값 설정을 위해 반복일 기준 값이 최종 30일로 확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경우의 근무조를 간결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