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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웨어에서 연속적인 차단실패로 강제 차단될 경우, 시도 횟수를 다시 허용해 줄 수 있나요?

INTRO

기존에는 그룹웨어 접속이 차단된 경우, 관리자가 차단해제를 해주어야 정상적으로 접속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차단해제는 본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비밀번호의 변경까지 나아가지 않는 제한적 기능은 기술적 불가가 아닌, 내부 보안규정으로 인한 점 안내드립니다.

현재 대형 은행들 또한 이러한 추세로 비밀번호의 차단 횟수를 초기화 하는방향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1. 기존현상

기존에는 상기 이미지처럼 연속 오류시 차단된다는 메세지와 함께, 일정 횟수 이상 접속 시도시 강제적으로 차단을 진행하였습니다.



2. 개선사항

① 재시도 횟수 표기

기존과 달리 재시도 가능 횟수를 표기합니다. 0회로 변경되는 순간 차단되며 차단해제 page로 이동됩니다.


② 차단해제 페이지 등록

일정이상 비밀번호를 오기입하게 될 경우 상기와 같은 page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며,
붉은색으로 표기된 칸안에 정확한 데이터를 기입하게 될 경우, 정상적으로 차단이 해제됩니다.


정상적으로 해제되면 위와같은 메세지가 나타나며 정상로그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추가정보

1. 비밀번호 시도는 여섯번까지 가능합니다.
2. 오기입 도중, 접속 하게되면 비밀번호 시도는 초기화되어 여섯번부터 다시 가능합니다.
3. 차단 page로 넘어간 이상 추후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무조건 차단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4. 데이터입력 필드는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합니다.
5. 겸임부서가 아닌 기본부서의 정보를 넣어야합니다.
6. 비밀번호 재설정은 불가능하며 단순 차단된 이력만 차단해제가 가능합니다.
7. 차단해제 페이지의 시도횟수는 아홉번까지 제공합니다. 그 이상 틀리게 될경우 관리자에게 별도 요청 하여야 합니다.
8.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hrlqlqjs@#!8 로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RO

비밀번호의 변경이나 초기화는 내부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별도 제공하지 않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를 잊으셨을 경우, 그룹웨어 관리자에게 문의하시어 초기화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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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력

  • 2021-04-05 날짜로 이현규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 2021-04-06 날짜로 이현규 님께서 수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 2021-04-06 날짜로 이현규 님께서 수정 작업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