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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 탄력근로제 설정에대해서 알아보자!

선택근무제 설정에 이은 탄력근무제 설정방법입니다.
선택근무제 설정과 동일하게 복잡한 내용이 많기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그룹웨어 에서는 사용자가 시간을 선택하는 형식이 아닌 관리자가 해당인원들에게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설정방법

탄력근무제에 관련해서는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1. 근무조 코드를 이용해 결재를 진행하지 않고, 진행하는방법
2. 관리자나 임원들이 시간을 정해서 근로자들에게 공지하는 방법
    크게 두가지로 나뉘며 두가지의 가장큰 차이는 결재를 진행하느냐 진행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1-1. '근무조코드'로 진행하기

들어가기에 앞서, 근무조코드를 이용하여 탄력근무제를 설정하는 방법은 2주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 이상(3개월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운영하시는 업체는 '1-2. 근무계획수립 이용하기' 를 참고해주세요.

생성되어 있는 근무조 코드들 중에서 '생산2팀'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것은 '반복일' 입니다.

14일의 반복일중

관리자 설정 방법

우선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파란색은 선택근무제 진행시 관리자가 필수로 설정해주어야하는 선택지입니다.
탄력근무제 설정을 위해서는 파란색 선택지 기본설정추가로 빨간색의 '근무계획수립' 쪽을 관리자가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근무계획수립

우선 근무계획 수립은 선택근무제와달리 근무조코드에서 설정한 근무조의 근무계획을 관리자가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각 주차마다 월마다 시간을 직접 부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해당기능은 근무조를 선택한 후, 주차별로 나누어 시간을 부여하거나, 월단위로 선택하여 시간을 부여할수 있습니다.
① 상단의 근무조코드들중 진행할 근무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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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력

  • 2020-08-28 날짜로 이현규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 2020-09-07 날짜로 이현규 님께서 수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 2020-09-14 날짜로 이현규 님께서 등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 2020-09-17 날짜로 이현규 님께서 수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 2020-10-07 날짜로 이현규 님께서 수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 2020-10-08 날짜로 이현규 님께서 수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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