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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보상휴가의 부여와 사용

INTRO

매년 정기적으로 부여 받은 연차가 아닌 연장 근무 및 휴일 근무로 인한 보상휴가를 부여 받았을 때, 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연차 신청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기본적인 보상휴가 부여 프로세스를 알고 나에게 부여된 보상 휴가에 대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 휴가 부여

보상휴가는 연장근무 신청서를 통해 자동 계산 부여, 혹은 인사 담당자가 수동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 연장근무 신청을 통한 보상 휴가 부여

① 연장근무 진행 시 연장근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자결재 - 문서작성 - 3.잔업/특근(OT) 신청서)
② 연장근무 일자 및 실행 시간을 설정하고 간단한 연장근로 사유를 입력한 다음 상신을 합니다.
③ 결재문서의 승인이 완료되면 인사팀에서는 관련하여 내용을 확인,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때, 건별로 부여되거나 월말에 부여되는 것은 귀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 부여받은 보상휴가 확인 방법

확장솔루션 - 신근태관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휴가 사용 방법

① 전자결재 - 문서작성 - 4. 휴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② 차감대상에 "보상휴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총 할당 시간 및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휴가종류에서 보상휴가 종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종일 : 8H, 반일 : 4H, 보상휴가 시간 : 직접 시간 범위 선택)
* 보상휴가 시간 선택 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간단한 휴가사유를 입력한 다음 상신합니다.

OUTRO

★ 보상휴가의 경우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다면 연차의 반차, 반반차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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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력

  • 2020-07-10 날짜로 이정훈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 2020-07-10 날짜로 이정훈 님께서 수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 2020-07-13 날짜로 이정훈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 2022-03-11 날짜로 신기훈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