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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잔여연차사용신청서) 기능 - 사용자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자결재 사용법


  1. 연차사용계획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2. 오늘날짜 부터 화면에 표시되며,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3. 숫자의 파란색은 토요일을 의미하며, 빨간색은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일요일은 휴무일이기에 클릭되지 않습니다.
  4. 배경의 회색은 이미 휴가상신을 올려 승인된 날짜입니다. 따라서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5. 배경의 노란색은 회사가 정해주는 강제휴가시기(연차권장일)입니다.
  6. 문서를 상신 후 최종 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휴가신청(근태)에 등록됩니다.
[연차사용계획서 결재문서양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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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력

  • 2020-05-22 날짜로 조영규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 2023-12-14 날짜로 신강혁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