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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잔여연차사용신청서) 기능 - 관리자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


총 2번의 연차사용 촉진 안내문을 서면통보 하게 됩니다.

  1. 소멸 6개월전 연차사용 촉진 안내문 1차 배포
  2. 연차사용 계획서 확인
  3. 소멸 2개월전 연차사용 촉진 안내문 2차 배포
  4. 연사사용 계획서 확인

사용법


  • 그룹웨어 관리자페이지 > 신근태설정 > 휴무관리 > 연차사용촉진 > 연차사용권장일 관리에서 연차계획서에 사용할 휴가코드를 설정합니다.
[휴가코드 설정 순서]
  • 서면통보 하기전 연차사용계획서 작성여부를 확인합니다. (작성했으면 결재문서보기 버튼이 생깁니다.)
[관리자페이지 화면]
  • 소멸 6개월전 연차사용 촉진 안내문을 배포합니다. 상단 연차휴가 사용촉진 안내문(1차) 샘플을 받아 작성하셔도 됩니다.
  • 배포를 하셨다면 소멸6개월전 서면촉구여부에 (X) -> (O)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X)를 누르면 (O)로 변경됩니다.
  • 일일히 개인적으로 (O) 로 변경할 필요없이 부서 옆 (O)를 누르게 되면 일괄적으로 변경됩니다.
[소멸 6개월전 서면촉구 샘플 및 여부 변경]
  • 1차 연사사용촉진 배포 후 휴가사용계획서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1차 촉진안내문 배포 후 계획서 제출여부 확인]
  • 소멸 2개월전 연차사용 촉진 안내문을 배포합니다. 상단 연차휴가 사용촉진 안내문(2차) 샘플을 받아 작성하셔도 됩니다.
  • 배포를 하셨다면 1차때와 마찬가지로 소멸2개월전 서면촉구여부에 (X) -> (O)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X)를 누르면 (O)로 변경됩니다. 똑같이 부서 옆 (O)를 눌러 일괄 변경 가능합니다.
  • 소멸 2개월 전 연차사용촉진 안내문은 회사의 일정아래 강제휴가시기(연차사용 권장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멸2개월전 서면통보 여부 변경 및 강제휴가시기(연차사용 권장일) 설정 화면]
  • 2차 연사사용촉진 배포 후 휴가사용계획서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 등으로 촉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니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하고 통보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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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력

  • 2020-05-22 날짜로 조영규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 2023-12-14 날짜로 신강혁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