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계획수립 (관리자) 52시간근태 2020-01-29 박성규 0 댓글 0 744 도입배경 2019년도에 들어서 주 52시간 근무가 업체들 사이에서 큰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는 이미 주 52시간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갔고, 50인부터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최소 6개월간의 계도기간에 들어 갔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도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아무리, 법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사업장을 꾸려 나간다고 해도, 잘못된 설정 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 52시간이 초과되어, 피 같은 벌금을 물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 52시간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는 근무계획수립은 사용자별로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사용자에게는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진정한 워라벨을 실현하는데에 있으며, 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주 52시간 초과로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무계획수립 프로세스 근무계획 수립하기 근무계획수립 메뉴는, 관리자 > 신근태설정 > 근무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①은 관리자가 셋팅한 근무조 리스트 입니다. 근무조에는 이미 사용자가 할당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닐수도 있구요. 지오유 그룹웨어는 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일일이 사용자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자가 할당된 근무조를 기반으로 근무계획만 세우면, 자동으로 근무조에 할당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채택하였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최대한 편의를 두고자 얼마나 머리를 굴렸으면... 원형탈모까지 왔다는... ^^; 지오유 그룹웨어는 언제나 개발자입장이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위 이미지는 등록화면입니다. 노란줄이 보이시나요? 이 줄이 등록라인입니다. 근무조를 선택합니다. 단위구분은 "월"로 할지 "주"로 할지 선택합니다.<br> 월은 기준종료를 최대 12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br> 주는 기준종료를 최대 53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작년도를 선택합니다. 최대 다음해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작을 선택합니다. 근무계획이 시작되는 월/주 입니다. 기준종료를 선택합니다. <br> 월은 기준종료까지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br> 주는 반복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br> 예를들어, 기준시작(월/주)를 1주로 하고, 기준종료(월/주)를 2주로 한다면, 2020년 1주부터 근무가 시작이고, 2주동안의 근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근무계획을 종료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입니다. 적용(배포)의 시작년월/주는 수정이 불가한 항목으로,<br> 단위구분, 기준시작년도, 기준시작, 기준종료의 설정값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적용(배포)의 종료년월/주는,<br> 단위구분이 "월"인 경우, 기준종료에 설정한 월로 자동 설정됩니다.<br> 단위구분이 "주"인 경우, 종료시점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로써, 하나의 근무계획이 만들어 졌습니다. 아래는 단위구분이 "월"과 "주"로 생성된 근무계획입니다. 이제 세부계획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월"단위 근무계획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근무계획 수립하기 단위구분이 월인 라인의 작성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첫번째 표는 근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표는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월 리스트가 보이네요. 마지막에는 달력이 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범위와 OT범위가 표시될겁니다. 일단, 달력을 채워야 겠네요. 근데, 근무범위나 OT범위를 입력할 공간이 보이질 않네요. 기본근무계획 불러오기 버튼이 보이시나요? 클릭합니다. 짜짠~ 근무계획이 자동으로 채워졌네요~ 와우~ ^0^ 친절하게도 공휴일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네요. 이 근무계획은 근무조에서 미리 설정해놓은 근무계획입니다. 이제 진짜 근무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계획수정이라고 누리끼리한 색깔의 버튼 보이시나요? 클릭하시면, 근무범위와 근무시간, OT범위, OT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날짜별로 일일이 근무설정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최초 시작일의 계획수정을 눌러 뜨는 팝업창에서, 복사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후날짜 동시 적용에 체크를 하시고, 적용을 클릭하시면, 마지막 날짜까지 자동으로 입력한 근무값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옵션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달치의 근무계획이 금방 수립됐네요. 여기서 개발자의 노력이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수립이 끝났으면, 저장을 해야겠죠? 두번째 표에서 달력보기 버튼 옆에 입력값 일괄저장 버튼이 보이시나요? 클릭해, 정성스럽게 입력한 데이타를 저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2월의 근무계획도 두번째표의 2월의 달력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2월의 근무계획을 수립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두번째 표를 보시면, 근무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비어있던 항목들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주평균근무시간입니다. 공식에 의해 두 달치의 주평균근무시간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걸로 주 52시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 같은 벌금을 물 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할 일도 없겠네요. 전자결재 근무계획수립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전자결재를 태워야 겠죠. 두번째 표에서 마지막 칸에 상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전자결재 작성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계획된 모든 달의 근무계획을 수립해야 전자결재 상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도 수립을 하지 않으면 전자결재를 태울 수 없습니다. 전자결재 작성 화면입니다. 문서내용에는 관리자가 열심히 작성한 근무계획이 표시되네요. 결재중에는 세부근무계획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계획도 마찬가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상신된 전자결재 문서를 삭제한 후에 가능합니다. 상신 후에는, 근무계획수립 화면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전자결재의 상신여부에는 현재 문서상태가 표시되고, 상신일자도 함께 표시되네요. 결재중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근무계획수립 화면이 결재 진행여부와 함께 표시됩니다. 물론, 보기버튼을 클릭해, 세부화면으로 이동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결재가 완료되면, 상신여부의 상태가 승인으로 바뀝니다. 이제 배포만 남았네요. 즉, 배포는 상신여부의 상태가 승인일때만 가능합니다. 그 전에 근무조에 사용자가 할당되지 않은 상태라면, 물론, 대상자버튼을 클릭해 사용자를 근무조에 할당합니다. 배포 배포는 배포버튼 클릭 한방으로 끝납니다. 배포후에는, 배포버튼이 재배포버튼으로 바뀝니다. 즉, 한 번 배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럼, 재배포는 어떨때 사용할까요? 예를들어,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세운 근무계획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그럼 근무계획수립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신입사원을 근무조에 할당 시킨 후, 재배포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재배포를 누른 시점부터 근무계획의 마지막날까지 자동으로 근무계획이 새로 추가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참~ 쉽죠. 이것으로, 근무계획수립이 완료 되었습니다. Release Note 현재 베타테스트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