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연도 변경시 신근태설정 추가사항 매뉴얼 52시간근태 2019-12-18 홍승지 0 댓글 0 1304 해가 바뀌면 근태관련으로 몇가지 설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연차를 올해 사용해야하는데 그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새해가 되기 전, 어떤 설정을 해줘야 할 지 글과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타임테이블 설정 ① 신근태설정 클릭 ② 근무관리 클릭 ③ 타임테이블 설정 클릭 ④ 년도 기준설정 오른쪽에 추가 버튼 클릭 ⑤ "2020" 년도 입력 ⑥ 확인 버튼 클릭 2. 법정공휴일 추가 ① 신근태설정 클릭 ② 휴무관리 클릭 ③ 휴일등록 클릭 ④ "2020년도 법정고휴일 일괄등록" 버튼 클릭 ⑤ "확인" 버튼 클릭 3. 연차수 할당 1) 입사 1년 이상 사용자 ① 신근태설정 클릭 ② 휴무관리 클릭 ③ 연차수 관리 클릭 ④ "입사년도 기준값으로 2020년 일괄할당" 버튼 클릭 ⑤ "확인" 버튼 클릭 ◎ 19년도 1월에 입사한 사용자까지 반영 ※ 근로기준법 60조 - 연차일수 발생기준표 1) 입사 1년 미만 사용자 ① 신근태설정 클릭 ② 휴무관리 클릭 ③ 연차수 관리 클릭 ④ "입사 1년 미만자 자동생성 설정" 버튼 클릭 ⑤ 귀사의 1개월 만근 시간 입력 ⑥ 설정 "예, 사용합니다." 로 체크 ⑦ "저장" 버튼 클릭 ※ 5번에서 설정한 시간 이상 근무시 매달 연차 1개 자동 생성 4. 연차수 이월 1) 신근태설정 클릭 2) 휴무관리 클릭 3) 연차수 관리 클릭 4) "2019년도 실적 엑셀저장" 버튼 클릭 5) "확인" 버튼 클릭 6) "2020년도 실적 엑셀저장" 버튼 클릭 7) "확인" 버튼 클릭 8) 2020년도 실적 액셀파일 실행 후 사용자명, 아이디 연차수 제외하고 삭제 9) 2019년도 실적 엑셀파일 실행 후 잔여 연차수를 2020년도 실적 엘셀 파일 연차수에 플러스 10) 파일 클릭 11)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12) 파일 이름 입력 후 반듯이 형식을 CSV(쉼표로 분리)로 저장 13) "2020년도 할당자료 Import" 버튼 클릭 14) "파일 선택" 버튼 클릭 15) 저장한 CSV파일 선택 후 열기 클릭 16) "불러오기" 버튼 클릭 17) "2020년도 할당 연차수에 업로드하기" 버튼 클릭 18) "확인" 버튼 클릭 20) 2020년도 연차수 화면으로 이동 클릭 ? 2020년도 연차수 화면으로 이동 클릭 이월 된 연차수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