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사용 설정 방법 52시간근태 2019-07-17 박수정 0 댓글 0 575 INTRO 보상휴가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보상휴가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상휴가는 시간단위 또는 “일”단위로 부여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그룹웨어 내에서 보상휴가 표기 유무를 설정할 수 있고 모든 설정은 관리자 계정에서 가능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한 이후에는 개인 계정에서 신근태관리와 휴가 신청시에 보상휴가가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1. 보상휴가 사용 유무 설정 ① 그룹웨어 메인 오른쪽 상단의 [관리자] 선택 ② [신근태설정] - [부서/개인별 조건설정] - 설정할 부서 선택 ③ [부서/개인별 조건설정] - 기본 근무구분/근무지 설정값 확인 ※ 보상휴가 사용은 반드시 기본 근무구분/근무지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근무구분/근무지로 설정되어있는 사용자만 보상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설정을 희망한다면 모든 근무구분/근무지를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④ [부서/개인별 조건설정] - 보상휴가 사용 설정 ※ 만약 보상휴가를 OT발생시간의 1.5배로 할당해주고자 할때에는 해당 체크박스 상단에 있는 "OT발생"에서 퍼센티지(150%)를 변경해주세요. 2. 근무지/근무형태 조건설정 ① [근무지/근무형태 조건설정] - 적용범위 선택 ※ 위 1-③에서 설정한 기본 근무지, 기본 근무구분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②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입력 ※ "차감값(시간)" 도 함께 설정하여 적용합니다.      차감값(시간)이란, 출퇴근 시간이 설정한 점심시간에 포함될 경우에 자동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초기 설정은 "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적용 확인 [확장솔루션] - [신근태관리]에 적용된 나의 보상휴가 현황 확인 [전자결재] - [문서 작성] - [휴가 신청서] 작성시 보상휴가 표기 확인 ※ 보상휴가 사용은 나에게 할당된 보상휴가 시간만큼만 사용 가능하며 초과 사용은 불가합니다. OT발생시 발생 시간의 150%를 보상휴가로 할당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OT발생시간이 6시간일 경우, 6H(OT발생시간) * 1.5(할당 적용율)을 계산한 9H이 총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