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된 휴가신청서 재작성 시, 기존 반려문서를 미삭제해도 재작성이 가능하도록 개선 2019년도 2분기 2019-06-27 이정훈 0 댓글 0 133 개요 전자결재 시스템양식인 '4.휴가신청서' 상신 후, 반려된 건에 대해 DB상에 데이터 값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작성 시 반려문서를 필히 삭제해야지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려된 휴가신청서를 삭제하지 않아도 재작성을 통해 동일 일자의 휴가신청서를 상신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개선 전 반려된 휴가신청서에서 재작성을 통해 동일날짜를 선택할 시 "이미 상신한 휴가 데이타가 존재합니다." 라는 메세지와 함께 상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선 후 반려된 휴가신청서에서 재작성을 통해 동일날짜를 선택하여 상신하여도 정상적으로 상신이 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