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가 변경되어 연차를 부여하려는데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리자 FAQ 2018-11-28 이정훈 0 댓글 1 1928 Intro 혹시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을 아시나요? 개정 전 근로기준법 : 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해 연차를 부여하지 않음. 개정 후 근로기준법 : 1년 미만 입사자 한 달 만근시 연차 1일 부여. 해당 개정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귀사에 적용되는 시기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이 회계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연차를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에 대해 일일이 연차 일수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해당 기능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보다 빠른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b>입사년도 기준 값으로 일괄할당</b>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일수 발생기준에 따라 연차를 일괄할당하실 수 있습니다. ① 관리자페이지 -> 신근태설정 -> 년간연차수에서 [입사년도 기준 값으로 일괄할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시 기준 2018년 11월 28일) ② 근속년차에 맞게 당해년도에 부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회계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입사년도 기준 값으로 일괄할당을 부여하신다면, 작년의 잔여연차수를 자동적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잔여연차수를 당해년도 연차부여시 가산되도록 하시려면 '할당자료 import'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할당자료 import</b> ① [지난년도 실적 엑셀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다운로드된 엑셀을 확인합니다. ③ [할당자료 import]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다운로드된 엑셀에서 데이터 업로드 화면에 나와있는 표와 동일하게 '사용자ID, 할당연차수'를 복사하여 새로이 작성하시어 당해년도에 부여되는 연차를 가산합니다. ⑤ 연차 합산된 엑셀 파일을 데이터 업로드 화면에서 불러오기를 통해 업로드합니다. *엑셀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csv 확장자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할당 연차수에 업로드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⑦ 1) 이전 작업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작성하는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2)해당년도 연차수 화면으로 이동 을 누르게 되면 적용된 년간 연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⑧ 연차가 부여된 사용자들은 확장솔루션 -> 신근태관리 에서 부여된 연차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