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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탄력"

선택근무제 설정에 이은 탄력근무제 설정방법입니다.<br> 선택근무제 설정과 동일하게 복잡한 내용이 많기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탄력근무제,탄력근무제란?<br>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br>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 Read more

INTRO,1. 선택근무제,<font color="red"><b> ※ 보상휴가의 사용유무에 따라 설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내부 규정에 맞는 메뉴얼을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font></b>,주 52시간 근무환경의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의거한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br> 유연근무제의 뿌리를둔 각종 근무제들이 파생되었고 저희 그룹웨어에서 ... Read more

도입배경,2019년도에 들어서 주 52시간 근무가 업체들 사이에서 큰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br>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는 이미 주 52시간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갔고, 50인부터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최소 6개월간의 계도기간에 들어 갔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도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 Read more

정의,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에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근로시간제도입니다.,주로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는 업종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운 ... Read more

유연근무제란?,“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2항 참조 및 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 Read more

2020년 1월 1일부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됩니다.<br> 시행을 두고 부분적 유예를 하느냐 마느냐 잡음이 많지만 시행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br>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됨에따라 많은 분들이 근태관리 솔루션을 알아보고 계십니다.<br> 근태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기 앞서 기능이나 가격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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