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으십니까?

기본 컨텐츠 및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내용을 검색합니다.

통신가입증명원 제출 안내

  1. 안내 목적

    문자 전송 기능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또는 기업)는 **‘통신가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식별 및 불법 문자 방지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2. 제출 대상

    •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는 사용자

    • 기존 사용자 중, 인증 정보가 미비하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3. 제출 서류: 통신가입증명원

    • 발급처: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

    • 제출 방법: [업로드 화면 / 이메일 / 전용 폼]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회사 또는 개인 명의 일치 필요

  4. 법적 근거 및 보안 관련 사항

    1.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본인확인절차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불법으로 문자·스팸을 발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문자 발송자의 신원 보장불법 스팸/피싱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입니다.

  5. 문의 및 제출처

  6. 예시 자료

1.00

댓글을 작성하세요

문서 이력

  • 2025-07-10 날짜로 관리자 님으로 부터 컨텐츠명이 변경 되었습니다.